근로지원인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근로지원인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 만 18세~65세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65세 |
| 생애 | 청년, 중장년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담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4.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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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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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8. ~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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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7.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