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용인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용인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용인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평생 1회)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보건소(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백신 소진 시 종기 종료 가능하오니, 반드시 방문 전 보건소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대상자 자격 및 연령 확인(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예진표 작성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이상반응 관찰 → 귀가
담당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문의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6193-0316,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6193-0067,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61930805
지역경기도 용인시
시행 기간2022. 2. 3.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용인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보건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선정 기준

용인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hwp, 예방접종 예진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용인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인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평생 1회)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보건소(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백신 소진 시 종기 종료 가능하오니, 반드시 방문 전 보건소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대상자 자격 및 연령 확인(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예진표 작성 → 의사 예진 → 예방접종 → 이상반응 관찰 → 귀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hwp, 예방접종 예진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6193-0316,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6193-0067,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31619308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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