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파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지역화폐 |
| 생애 | 청소년 |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신청 방법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
| 문의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1577-8459 |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시행 기간 | 2023. 7.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2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hwp
근거 법령
- 자치법규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새 창)제8조 제3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1577-845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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