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문의서귀포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60-2515,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28-2493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기간2024. 4.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지원 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

해당없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최종).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최종).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60-2515,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28-249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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