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을 관제하고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 제5조9지원사업)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서비스
생애노년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문의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794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기간2024.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5. 5. 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지원 내용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인공지능(AI)돌봄스피커 지원 말벗기능, 음악감상, 복약알림, 부정발화 심리상담, 24시간 긴급 sos기능 등 2) 인공지능(AI)케어콜 지원 인공지능(AI) 상담사가 주 2회 유선 안부전화, 통화리포트 모니터링 후 건강, 안전 등 이상 징후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미수급자 ② 고령 노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신청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지원 조례 제5조9지원사업)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7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5. 3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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