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구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생애청년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담당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문의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시행 기간2023. 10. 1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구미시 청년기본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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