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청소년, 아동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담당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문의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
지역충청북도
시행 기간2023. 6. 15.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 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선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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