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바우처
생애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문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4. 6.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위임장.hwp,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위임장.hwp,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4. 6.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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