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바우처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만19세 이상) 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영월군 보건소 033-370-2610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행 기간2024. 7.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지원 내용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ㅇ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ㅇ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만19세 이상)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 제5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월군 보건소 033-370-261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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