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청소년, 아동,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생애 | 청년, 청소년, 아동, 중장년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 문의 |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1-2369,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
| 지역 | 서울특별시 |
| 시행 기간 | 2023.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4. 1. 1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1-2369,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4. 1.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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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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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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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4. ~ 2026. 11. 5.
- 창업·기업 지원D-3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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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5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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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