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생애청소년, 청년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담당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문의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지역경기도
시행 기간2022. 1. 2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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