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지역화폐
생애노년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 농협에서 무상교통 카드 발급(경기도 G-PASS 카드 +무상교통 페이백 신청서 작성)- 발급받은 카드를 자비로 충전하여 시내버스 이용- 실이용한 시내버스 교통비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급
담당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문의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031-678-0754~5
지역경기도 안성시
시행 기간2023. 4. 3.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안성시민(주민등록지 기준)

지원 내용

월 80회 한도로 관내 시내버스 탑승요금 지원(무상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선 사용 후 이용요금 후불 환급)거래가능한 본인명의 계좌가 없는 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안성시민(주민등록지 기준) 중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한 자 - 무상교통 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시내버스를 실제로 이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환급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안성시 무상교통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안성시민(주민등록지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80회 한도로 관내 시내버스 탑승요금 지원(무상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선 사용 후 이용요금 후불 환급)거래가능한 본인명의 계좌가 없는 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65세 이상 안성시민(주민등록지 기준) 중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한 자 - 무상교통 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시내버스를 실제로 이용한 교통비를 분기별로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협에서 무상교통 카드 발급(경기도 G-PASS 카드 +무상교통 페이백 신청서 작성)- 발급받은 카드를 자비로 충전하여 시내버스 이용- 실이용한 시내버스 교통비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안성시 무상교통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031-678-0754~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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