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의 부담 경감 -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1.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2.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3.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4. 결과 통지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문의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행 기간202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지원 기간: 인지지원 등급자 평생 1회*서비스 제공일수-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선정 기준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구비서류서식.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대기자 및 인지지원 등급자로서 1. 전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2.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 이용금액 지원(본인부담금 제외)*지원 기간: 인지지원 등급자 평생 1회*서비스 제공일수-인지지원등급자: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eonju.go.kr) 참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류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상담(자격요건 확인 등)2. 서비스 이용 신청(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첨부)3.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소득기준 등 검토)4. 결과 통지5.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구비서류서식.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전주시치매안심센터 063-281-624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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