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3. 17.부터 2025. 3. 28.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 만 18세~45세가 대상입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5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3. 17. ~ 2025. 3. 28.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문의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 기간2019. 2. 12.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현금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마감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3. 17. ~ 2025. 3. 28.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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