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 50세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문의서귀포시서부보건소 064760627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064760676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0647606085, 제주시동부보건소 0647284207, 제주시서부보건소 0647284122, 제주시제주보건소 0647288748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기간2019. 8.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취약계층인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선정 기준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독립유공자, 국내에 입양된 만18세미만의 아동, 이재민)※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2428호)(2019123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계층인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독립유공자, 국내에 입양된 만18세미만의 아동, 이재민)※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2428호)(2019123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서귀포시서부보건소 064760627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064760676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0647606085, 제주시동부보건소 0647284207, 제주시서부보건소 0647284122, 제주시제주보건소 064728874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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