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중장년, 청년
지원 주기반기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담당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문의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512
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시행 기간2022.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지원 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최종)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안내.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최대 3년간) · 단,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지원한도 10만원 가산 · 대출은행에 납부 할 이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부부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월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 동일 소재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동일세대 구성 *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5m2(34평) 이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주택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대출용도: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신용대출 경우 지원 제외)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세대구성원 범위: 부부 및 자녀만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인 또는 부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추가] 국토부, 타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최종)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안내.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과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5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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