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 매달 지원합니다.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담당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홈페이지 참고
지역인천광역시
시행 기간2022. 8. 30. ~ 2028. 12. 31.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6.3.30. ~ .5.29.]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 : 2026.3.30. ~ .5.29.]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 10개 군구 담당자 홈페이지 참고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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