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통합공공임대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통합공공임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물
생애청년, 노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마이홈 1600-1004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2. 6.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도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마이홈 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2. 6.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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