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행복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만 18세~40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 번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물 |
| 대상 연령 | 만 18세~40세 |
| 생애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특성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1. 9.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4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3호)(20210413).hwp,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01호)(20200615).hwp,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63호)(20220101).hwp,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5호)(20201023).hwp, 1.hwp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0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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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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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3호)(20210413).hwp,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01호)(20200615).hwp,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63호)(20220101).hwp,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5호)(20201023).hwp, 1.hwp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5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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