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장려금

(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출산장려금은 경상북도 칠곡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매달 지원합니다.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영유아, 임신·출산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담당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지역경상북도 칠곡군
시행 기간2016.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0.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현금
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 동두천시-지역화폐
대전광역시 동구대전광역시 동구-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