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필요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위로를 도모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중장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반기
담당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문의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시행 기간2014. 11. 26.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선정 기준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_입법예고문.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 10300가구 x 2회(설, 명절)-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x 2회(설, 명절)- 생활시설 22개소 x 2회(설, 명절)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위문금 4만원(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연 2회)- 교육경비 10만원(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연 2회)- 생활시설 명절위문품 10만원~60만원(관내 생활시설, 연 2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제출)- 차상위 아동·청소년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추천)- 생활시설 (아동10, 여성7, 노숙인5)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_입법예고문.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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