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 한 번 지원합니다.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담당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문의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지역경기도 여주시
시행 기간2020. 9. 29.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선정 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경기도 여주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