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 한 번 지원합니다.
  • 군포시 교복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물
생애청소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담당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문의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지역경기도
시행 기간2019.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도교육청↔시)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학부모↔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군포시 교복지원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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