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경기도 김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김포시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문의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지역경기도 김포시
시행 기간2021.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현금지급

선정 기준

1.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2.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의료급여틀니임플란트안내.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현금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2.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의료급여틀니임플란트안내.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포시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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