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효도가게(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바우처
생애노년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1. 지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2. 지급방법-본인: 신분증-가족대리(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급대상자, 대리인 각 신분증 3. 이용장소: 효도가게 협약업소(효도가게 표지부착)4. 이용방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초과액은 본인 부담)
담당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문의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행 기간2021.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추가사항>-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선정 기준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식)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도이용권 바우처 카드 1인당 분기별 30,000원 자동충전하여 연간 120,000원 사용권 지급<추가사항>-2026년부터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2026년 2회 추경 예산 적용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급분기 직전일 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지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2. 지급방법-본인: 신분증-가족대리(배우자 및 직계비속): 지급대상자, 대리인 각 신분증 3. 이용장소: 효도가게 협약업소(효도가게 표지부착)4. 이용방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초과액은 본인 부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식)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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