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서비스 |
| 생애 | 임신·출산, 영유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문의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시행 기간 | 2020. 6.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선정 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새 창)제7조의 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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