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바우처
생애아동, 청소년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3) 적격여부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담당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문의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지역울산광역시 남구
시행 기간2014.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선정 기준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현물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3) 적격여부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