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문의민원여권과/052-226-5592
지역울산광역시 남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울산 남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 오기,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 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지원 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민원 보상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초본(민원인의 주소 정보 확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052-226-559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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