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주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현물 |
| 생애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신청 방법 |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
| 문의 |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시행 기간 | 2013.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1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지원 내용
□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도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업무표준매뉴얼-최종본★.pdf
근거 법령
- 법령아동복지법 (새 창)제35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 - | 바우처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식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소득제산조사)-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도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업무표준매뉴얼-최종본★.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주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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