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년
담당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문의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지역경기도
시행 기간200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운영지침.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운영지침.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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