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지역화폐,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한 번 지원합니다.
  •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지역화폐, 현물
생애영유아, 임신·출산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담당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행 기간2018.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선정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출산축하용품 신청서.hwp,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현물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출산축하용품 신청서.hwp,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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