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감영성질환의 조기발견.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도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보건소, 보건지소 8.) - 쿠폰발급(보건소, 보건지소 8)*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소지 확인 후 쿠폰발급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관내 위탁병의원 19기관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예방관리과
문의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033-570-4669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행 기간2019.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6. 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삼척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기접종자 제외)- 접종비 120,000원 기준- 65세이상 일반어르신 : 70%지원- 저소득층 65세이상 어르신 : 100%지원

선정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65세이상 일반어르신 84,000원 지원(본인부담금:36,000원)

-저소득 및 차상위어른신 120,000원(100%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삼척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기접종자 제외)- 접종비 120,000원 기준- 65세이상 일반어르신 : 70%지원- 저소득층 65세이상 어르신 : 100%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회 지원
-65세이상 일반어르신 84,000원 지원(본인부담금:36,000원)
-저소득 및 차상위어른신 120,000원(100%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작성 (보건소, 보건지소 8.) - 쿠폰발급(보건소, 보건지소 8)*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소지 확인 후 쿠폰발급 - 대상포진 예방접종 : 관내 위탁병의원 19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예방관리과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033-570-466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1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