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문의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행 기간2014.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지원 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서식 1] 어르신 틀니시술 지원 신청서.hwp, [서식 3]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hwp,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서식 1] 어르신 틀니시술 지원 신청서.hwp, [서식 3]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hwp,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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