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아동,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서비스
생애청소년, 아동, 영유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 주기분기
담당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문의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지역부산광역시
시행 기간202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획.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5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계획.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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