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기타 |
| 생애 | 청년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시행 기간 | 2017. 12.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선정 기준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세종형 쉐어하우스(신안1 신안2 금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세종형 쉐어하우스(신안1 신안2 금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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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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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인증제」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4.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세종] 2026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추천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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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13.
- 창업·기업 지원D-20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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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텔레콤의 지정기탁기부금을 활용하여「세종시 돌봄대상자를 위한 AIㆍ디지털 건강케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 독거노인 등 세종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 건강ㆍ인지ㆍ정서 상태 모니터링, 건강관리식품 제공 등 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