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도모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담당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문의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5631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시행 기간2007. 7.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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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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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노인,장애인, 한부모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내용 : 세대별 부과된 보험료 전액 2)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25일이내 입금) 3) 지급방법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입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모·부자)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소득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051-607-563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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