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지원금

(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지원금은 경기도 고양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일정금액을 지원

  • 한 번 지원합니다.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영유아, 임신·출산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담당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문의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지역경기도 고양시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선정 기준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고양시조례)(제2833호)(20240702).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용인시-현금
경상북도 청도군경상북도 청도군-현금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고양시조례)(제2833호)(20240702).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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