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영유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담당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문의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시행 기간2009.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선정 기준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붙임2]지원명단및동의서.hwp,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 울릉군경상북도 울릉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셋째 : 200만원넷째이상 : 4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붙임2]지원명단및동의서.hwp,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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