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아 기형아의 유무를 조기 발견 관리 및 출산가정 경제적부담 경감

  • 한 번 지원합니다.
  •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기타
생애청년, 임신·출산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보건소에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임신부 : 보건소 방문시 산모등록 및 무료쿠폰 신청서 작성보건소 : 무료쿠폰 발급임신부 : 산전진찰 시 태아기형아 검사 후 의료기관에 무료쿠폰 제출의료기관 : 태아기형아 검사비 청구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의료기관에 검사비 지급
담당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문의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시행 기간2017.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10주 이상 ~ 임신 20주이내 임신부

지원 내용

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선정 기준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20주이내 임신부쿠폰지원 : 1차임신10주~14주, 2차 15주~20주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쿠폰(신청서식).hwp,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쿠폰 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10주 이상 ~ 임신 20주이내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1차,2차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회차당 쿠폰35,00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천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신20주이내 임신부쿠폰지원 : 1차임신10주~14주, 2차 15주~20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임신부 : 보건소 방문시 산모등록 및 무료쿠폰 신청서 작성보건소 : 무료쿠폰 발급임신부 : 산전진찰 시 태아기형아 검사 후 의료기관에 무료쿠폰 제출의료기관 : 태아기형아 검사비 청구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의료기관에 검사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쿠폰(신청서식).hwp,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쿠폰 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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