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동주민센터에 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문의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903
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9.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수혜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이하)-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선정 기준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1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통보_시행문.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수혜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이하)-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1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통보_시행문.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90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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