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한 번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생애노년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문의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64-760-2403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행 기간2021. 5.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3년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6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3년 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026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064-760-240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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