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문의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행 기간2006. 7.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지침).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지침).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064-728-25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건강한 사회참여와 미래준비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지급 등의 각종 지원과 서비스연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간병(돌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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