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독거노인 후생복지

(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독거노인 후생복지는 경기도 김포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후생복지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담당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문의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지역경기도 김포시
시행 기간1998.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지원 내용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190923시행)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190923시행)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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