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은 경기도 하남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1)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담당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지역경기도 하남시
시행 기간2010.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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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독거노인 가구에 건강음료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선정 기준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10명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노인복지법(17199).hwp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1인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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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1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노인복지법(17199).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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