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안심폰)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안심폰)는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oT기술(조도,온도,습도,동작감지, 가스감지)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확인 모니터링 실시 생활지원사를 연계한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연계, 생활지원사 경보알림 등 신속한 대처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안심폰)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저소득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인천광역시 외로움돌봄국 통합돌봄과
문의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032-440-7914
지역인천광역시
시행 기간2011.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가진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 장애, 노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 이웃과 왕래가 없는 자 · 평소 우울증 등이 있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 징후를 보이는 자 · 기타 노인돌보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통신료 : 무료지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요보호 독거노인 선정하여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가진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 장애, 노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 이웃과 왕래가 없는 자 · 평소 우울증 등이 있어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 징후를 보이는 자 · 기타 노인돌보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급금액
- 통신료 : 무료지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요보호 독거노인 선정하여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안전확인 필요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첨부파일없음.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외로움돌봄국 통합돌봄과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032-440-79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인천광역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