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담당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문의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지역경기도 성남시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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