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기타 |
| 생애 | 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아동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년초 2~3월)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 문의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062-613-4831 |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시행 기간 | 2012.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5. 5.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지원 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선정 기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행복한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계획.pdf, 행복한목수주택 리모델링 대상자 신청서.hwpx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새 창)제3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년초 2~3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5년 행복한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 계획.pdf, 행복한목수주택 리모델링 대상자 신청서.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주거기본조례 제3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062-613-4831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5.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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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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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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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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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