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인 제물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장애인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구분 해당서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장애인 시,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 후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2. 치과의료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발송3. 보건소는 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실시4. 대상자는 치과 치료를 실시5. 시술 완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6. 치과 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
담당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제물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7612
지역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행 기간2012. 9. 28.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급여 1, 2종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지원 내용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의료급여 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급여 1, 2종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의료급여 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구분 해당서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장애인 시,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 후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2. 치과의료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발송3. 보건소는 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실시4. 대상자는 치과 치료를 실시5. 시술 완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6. 치과 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제물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761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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