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공공산림가꾸기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공산림가꾸기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산림청 산림자원과
문의경기 산림과 031-8030-3562,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61,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73,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784, 산림청 1588-3249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지원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2,56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1일

선정 기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최종).hwpx,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신청서.hwpx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2,56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1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최종).hwpx,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신청서.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정책 기본법,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산림자원과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61,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73,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784, 산림청 1588-324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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