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감면
생애청년, 중장년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hwp,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hwp,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